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22630

견책처분 및 감급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2000. 9. 1., 원고 B는 2003. 3. 1.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 A, B(이하 아래 3.항까지는 ‘원고들’이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가 2013. 6. 17.부터 같은 해

8. 9.까지 8주 동안 실시한 저성과자 역량향상교육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위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3. 6. 17.부터 2013. 8. 9.까지 진행된 역량향상 프로그램 운영기준에 따라 2주간 1회 평가, 총 4회를 하였으나, 역량향상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강의시간 미준수, Test 및 과제 수행에 있어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4회에 걸친 교육 미수료 한 행위

다. 피고 회사는 위 교육이 끝난 이후인 2013. 9. 16.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41조 제2호, 제5호,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견책처분을 하였다.

2013. 9. 16.자 견책처분에 따른 시말서 제출을 하지 않았으며, 2013. 9. 30., 2013. 10. 15. 2차례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음. 상기 3번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라. 피고 회사는 2014. 3. 21.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41조 제2호, 제8호,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감급 1급 처분(월 급여액의 10%를 6개월 동안 분할하여 감급)을 하였다.

제40조(징계의 종류)

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2. 감급 : 사원의 월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감액의 범위는 1회에 평균임금 의 1일분의 2분의 1 이내로 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 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감봉 : 사원의 호봉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하 내용 생략)

4. 정직 :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