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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8 2018고단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2: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운 양동 운 양 4 거리 쪽에서 김 포 한강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진행 방향에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운전석 뒤 범퍼 및 펜더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 타성 외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5. 22:19 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주취상태로 위 B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