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690,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4.부터 2014. 9. 24...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선인 ‘C’와 ‘D’(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6. 7. 매매를 원인으로 2010. 6.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으로, ‘E’이라는 상호로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각 선박을 수리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선박 수리과정 1) 피고는 2008년경부터 매년 철망(鐵網) 이후 정기적으로 이 사건 각 선박 기관의 점검ㆍ수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9. 6.경 D의 기관을 발출(拔出)하여 수리한 후 다시 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초크피스 금형 등의 접촉면에 부으면 굳으면서 제품의 접촉면을 메우고 수평을 유지시키는 데 쓰이는 액체 형태의 물질 를 제거하고 초크라이너 chock liner, 금형 등의 수평을 맞추는 데 주로 이용되는 ‘ㄷ’자 모양의 금속조각 습합작업 금형제품끼리 접촉면을 맞추는 작업 을 통하여 기관의 수평을 맞추고 기관 센터링 작업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선박이 2010. 6. 초순경 철망한 후 기관검사를 한 결과 D의 메인 베어링 하우징 베드(main bearing housing bed) 5, 6번에 크랙(crack, 갈라진 틈)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 ‘G’이 위 각 크랙을 특수용접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선박 기관의 정기 수리를 마치고, 2010. 7. 26.경 위와 같이 용접한 하우징 베드를 포함한 D의 기관을 다시 초크라이너 습합작업을 통해 거치하고, 기관 센터링 작업을 마쳤으며, C의 기관도 수리하였다
(이를 ‘제1차 수리’라 한다). 그러나 2010. 7. 31. D의 시운전 결과 배기온도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스크루 피치(screw pitch) 결함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원고는 20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