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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1. 02:00경 화성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휴먼시아사거리 방향에서 반송초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앞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1. 02:00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H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