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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나609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A은 2010. 4. 13.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보증번호 C 보증종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보증금액 최초 : 50,000,000원 최종 : 45,000,000원 보증기한 최초 : 2011. 4. 12. 최종 : 2014. 4. 11. 채권자 우리은행 남산북(출) 지점 A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4. 4. 1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8. 4. 우리은행에게 A의 대출금 채무 46,125,9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A은 2013. 8. 20. 아버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1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8. 28. 접수 제9000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A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 9,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원미구청장,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와 A 사이에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고, A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2014. 4. 11. 발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