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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1.23 2012노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무실에 데려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의 옷깃을 바로 해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준 일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