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60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509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외국인 여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E와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5.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하루 평균 2명의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19 만 원을 받고 그들 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 여성 인 위 E 또는 성명 불상의 러시아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