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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노3995

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0...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제2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