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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7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의 현금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