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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7 2017가단143978

자동차인도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9. 1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2017. 2. 25.경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원고 회사 주식 41,25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지분 68.75%)와 경영권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대금 5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양도인(피고)은 양도인이 보유한 대상회사(원고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및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인수인(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인수인은 이를 양수하고자 한다

(이하 ‘본건 거래’라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본건 거래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본 합의의 목적물) 대상회사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 주식회사 A(원고) 2) 자본금 : 300,000,000원 3) 주식수 : 6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4) 본점주소 : 서울 성동구 E건물 8층 5) 법인등록번호 : F 6) 대표이사 : B(피고)

2. 본 계약에 따라 “인수인”이 양수하는 대상물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의 보통주식 41,25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지분 68.75%)와 경영권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제2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등) 양수도 대상 주식의 총 매매가격은 양도인이 제시하고 인수인이 인정하는 자산부채현황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오억오천만(550,000,000)원으로 하고, 본 금액으로 대상회사의 채무 중 하기에 명시한 항목 및 대상금액은 양도인이 변제하기로 하며, 인수 후 재실사를 거쳐 미파악되었던 부채나 추가된 부채에 대하여는 양도인이 변제하기로 한다.

1) 급료관련 미지급분 일억삼천오백이십만(135,200,000)원 2)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