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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6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비닐 팩에 담긴 백색 결정체 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5.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 매매,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2. 28.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커피 2 잔에 각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0.03g 을 타서 각자 한잔씩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마약 감정서 2부

1. 수사보고 (A 의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최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투약 공범 포함 4회 × 100,000원, 매매 5.25g (8g - F으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 2.75g) × 300,000원, 수수 1 회분 100,000원의 합계액 2,07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