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72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우간다
및 미국 정부가 발행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들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국가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미국 국적의 영어강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행사하는 등 범정 역시 불량한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10년에 이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