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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4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망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