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4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망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