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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110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 층에서 ‘C’ 마 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 경부터 같은 해

8. 18. 경까지 서울 마포구 D, ‘E 유치원, 서울 마포구 F, ‘G 대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내부에 서 개폐하는 방식의 출입문, 3개의 마사지 실 내부에 침대와 매트리스 등을 비치하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적발보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1. CCTV, 출입문 개폐 리모콘, 일회용 속옷, 마사지업소이용 후기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