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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단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알코올 의존증의 질환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 15: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시장 A동 E 내에서 피해자 F(48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2cm, 손잡이 11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야, 이 양아치새끼야. 죽을래. 너 같은 새끼는 찔러 죽인다. 내가 죽이려면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너는 죽인다."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칼을 집어든 것은 사실이나, 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왼편에 오른손에 칼을 들고 서 있었는데, 오른팔을 접어서 자신의 가슴 윗부분 높이에서 칼날이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들고 있었고, 칼을 든 손을 조금씩 위아래로 흔들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몰라 꼼짝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