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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장을 전달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전달된 접근매체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위 체크카드 및 연결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범죄인지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범죄를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피고인의 단서 제공을 통해 밝혀지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충분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