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정4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01. 23: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D, E, F, G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하다가 이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F의 일행인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여, 20세), 피해자 J(여, 19세)을 향하여 손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의 코 부분을 가격하고, 팔꿈치로 피해자 J의 가슴부분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K 근무자 순경 L(26세)이 사건 사실에 관해 이야기를 청취하던 중, 술에 취해 흥분하여 "씨발, 이거놔, 안놔"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L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신고사건 처리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