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2482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45,070,000원 한도 내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부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주식회사 한성중공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경남은행에 제출하고, 2011. 6. 17. 위 은행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신용보증약정일 : 2011. 6. 17., 신용보증금액 : 1,425,000,000원, 신용보증기한 : 2012. 6. 15., 연대보증인 : C, D

나. 대위변제 등 1) 소외 회사는 2011. 9. 21.경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

)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경남은행에 위 보증에 따라 2011. 6. 17. 대위변제금으로 원금 1,424,999,392원, 이자 23,792,647원 합계 1,448,792,039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9. 5. 소외 회사, C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31871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2. ‘소외 회사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1,326,000원 및 그 중 1,423,458,279원에 대하여 2011. 11. 9.부터 2012. 9. 25.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의 재산처분 C은 2011. 11. 3. 피고 A와 사이에 기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 강서구 B 임야 1,3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피고 A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의 채무초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