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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8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04:00경 부산 금정구 B여인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옆 건물 2층에 살던 피해자 C(여, 45세)가 피해자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화가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0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야이 씨발 년아, 내려 온나, 개 같은 년아, 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