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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5 2013가단2253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5, 4, 2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0.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5, 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임야 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조립식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04. 4. 1.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04. 4. 1.부터 2014. 3. 31.까지의 임료 상당 금액은 합계 100,46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2014. 4. 1.부터의 임료 상당 금액은 매년 11,7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4. 4. 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일까지 매년 11,79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2004. 4. 1.부터 2014. 3.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00,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15㎡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려면 지상 창고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그런데 철거 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 2,200만 원 정도의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

중부고속도로 B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 분리처리를 위하여 창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창고 신축비용도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장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