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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8 2016구단630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덕성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행 중이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원고는 2015. 2. 4.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 제11, 12번 횡돌기 골절(우측), 요추 제1번 횡돌기 골절(양측), 요추 제2, 4번 횡돌기 골절(우측),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비복근 파열, 좌측 총비골신경마비, 양측 견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우측 제10, 11, 12번 늑골 골절,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경부염좌, 다발성좌상, 좌측 슬관절 대퇴골 및 경골부 관절면 골절, 좌측 슬관절 후외측불안전성, 적응장애’라는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6. 6. 30.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후 좌측 고관절과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 좌측 무릎관절의 동요장해 및 신경손상이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1.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9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리: 제9급(준용) 좌측 고관절: 정상 좌측 무릎관절의 동요: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좌측 발목관절 운동제한: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신경손상: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조정: 제9급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