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0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경 부산 연제구 B, A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 전송된 2016. 8. 2.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에 있는 5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기피자 명표,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제 아래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