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집38(1)민,197;공1990.6.15.(874),1122]
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 제46조 의 취지와 이규정에 의한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은 시정조치 이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발생의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같은 법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 제46조 를 종합하여 그 취지를 보면 제45조 에서 정한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반불법행위의 경우보다 용이하게 하는 한편,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피해자가 이를 재판상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하여 그 전에 하는 재판상주장을 제한하는 취지로 볼 것이고, 위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은 위 시정조치 이후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사업자의 행위가 전항의 법률 제15조 나 제20조 에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려면 「부당하게」 (즉 정당한 이유없이) 행위하여야 하는 바, 불공정거래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전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유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단순한 사업경영상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위 가항의 법에 정해진 시정조치가 확정되면 곧바로 사업자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그 시정조치에서 지적된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다만 사실상 추정을 받게 되는데 그치는 것이다.
이충남
주식회사 정산실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1.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5조 , 제46조 를 종합하여 그 취지를 보면, 제45조 에서 정한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반불법행위의 경우보다 용이하게 하는 한편,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피해자가 이를 재판상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하여 그 전에 하는 재판상 주장을 제한하는 취지로 볼 것이고, 논지의 지적과 같이 위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은 위 시정조치 이후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이유 제2점 및 제4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정조치 이후에는 고의적으로 장기폐문한 채 피고의 상품공급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어도 원고의 위와 같은 태만행위는 신의칙상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책임감경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1989.8.29.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판결은 이에 대하여 명백한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피고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는 원고에 대한 상품공급중단조치를 즉시 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87.11.30.까지도 피고 회사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원고는 위 지사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자 같은 해 12.초순경 스스로 위 지사를 폐쇄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시정명령 이후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스스로 위 지사를 폐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거시의 증거들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주장이 이유없다고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 손해배상책임감경의 항변까지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지의 지적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같은 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지사를 폐쇄하고 제품공급을 중단한 이유는 설시와 같은 사유때문이므로 피고 회사의 조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경제기획원장관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제품공급중단이 위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시정조치가 명하여 지고 그 조치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제품공급중단등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사업자의 행위가 위 법률 제15조 나 제20조 에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려면은 「부당하게」 (즉 정당한 이유없이) 행위하여야 하는 바 불공정거래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전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유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단순한 사업경영상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조한 화장품은 일반화장품보다 다소 변질우려가 크고 따라서 사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정도의 특이점 밖에 발견되지 않아서 그 취급이나 사용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유통질서의 확립의 필요성도 결국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소비자권장가격을 유지하거나 피고 회사의 지사나 대리점간의 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각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위 시정조치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치에서 지적된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위 시정조치의 확정을 이유로 곧바로 피고의 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위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다만 사실상추정에 그치는 것이라는 점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 설시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위 법률 제45조 소정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4. 같은 이유 제5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온양지사를 개설한 1986.10.1.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제품공급중단을 당한 1986.11.18.까지의 실적에 기초하여 원고경영의 온양지사에서는 피고 회사의 지정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할인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구입비,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1개당 순이익금은 로숀, 크림, 샴푸는 각 금 2,000원, 샴푸는 금 1,000원인 것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위 기간동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총수입을 계산한 다음 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