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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2:1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지하철 수유역 앞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강북구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구 창동 방면으로 D 부근을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는 위 차량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