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2:1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지하철 수유역 앞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강북구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구 창동 방면으로 D 부근을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는 위 차량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