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6:07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7번길 산월IC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2순환도로 쪽에서 전자공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