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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6:07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7번길 산월IC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2순환도로 쪽에서 전자공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