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타법인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수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85 | 법인 | 1999-08-13

문서번호

법인46012-3185 (1999.08.13)

세목

법인

요 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의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의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법인이 당해 주식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이 되지 아니하는 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손실을 계상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종합위락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회계실무자로서 업무중 타법인주식에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수계산법에따른 해석 및 계산법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회사는 97년 결산시 보유하고있던 유가증권(주식)을 회계기준에따라 평가함으로써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세무조정을 통한 법인결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평가손실액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차입금의 2배를 초과하게(평가치 않으면 2배 초과되지 않음)되었으나 이에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을 세무조정시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발견하고 타법인 주식의 적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 및 장부상의 유가증권의 금액으로 계산치 아니하고, 취득 및 수증받은 가액으로 계산코져함으로서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다고 생각되며, 회계실무자로서의 소견으로는 타법인 주식의 보유액에대한 적수는 세무상 법인결산후 장부상의 잔액으로 계산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함이 바른것인지 질의하오며, 만일 취득 및 수증받은 가액으로 계산한다면 회사는 자산의 감소에따른 자본의 잠식으로인한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과 세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부담하게될 법인세로 인하여 막대한 경영상의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예규 법인 46012-2270,1996.8.13 참조]

요약하면 회사의 보유주식은 무상으로 수증받은 주식으로서 당해연도 특별(자산수증이익)이익으로 계상하여 익금산입되었으며, 또한 연말에 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였고 그 평가이익 또한 익금산입하였으며, 또한 연말에 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였고 그 평가이익 또한 익금산입하였으며, 이로 이한 부채비율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게된 사항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0.12.31. 개정)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⑤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수입금액ㆍ차입금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전체사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보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31. 개정)

⑥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0.12.31.개정)

1.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 (93.12.31. 개정)

법 제18조의 3 제2항 지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

당액 중 적은 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⑧ 제4항 내지 제7항ㆍ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 3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651, 1998.3.17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적수 계산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매일별로 누계한 적수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