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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16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임차하고, 임차한 건축자재는 2009. 11. 30.까지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자재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차한 건축자재를 보관하던 중 반납기간인 2009. 11. 30.이 경과하였음에도 유로폼 692개, 서포트 362개, 인코너 235개, 파이프 462개, 앵글 37개, 클립 391개 등 건축자재 23,631,950원 상당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서약서

1. 임대차계약서 및 별첨, 임대차계약서 일반조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1900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3개월 가까운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