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 B는 원고에게 4,931,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 2019. 12. 18...
1. 기초사실
가. 피고 B가 2018. 11. 12. 12:40경 강릉시 D 소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의 골재장에서 E 페이로더(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운행하여 원고가 운전하는 F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적재함에 모래를 옮겨 싣던 중 페이로더 버켓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 왼쪽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건설기계는 피고 C의 소유이고, 이 사건 트럭은 G(상호 ‘H’)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원고와 G은 1988. 12. 30. 혼인했다가 2003. 4. 7. 이혼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목뼈,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부상을 입고 2018. 11. 13.부터 2018. 11. 27.까지 I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트럭은 적재함 부분 등이 파손되어 2018. 11. 12. J 주식회사에 수리를 위하여 입고되었으나 보험처리 결정이 지연되어 2018. 12. 10.부터 2019. 1. 9.까지 수리를 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2, 3, 5, 6호증, 제4호증의 1, 2,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3, 4,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B에 대하여 제1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 B가 페이로더 버켓 조작을 잘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나.
피고 C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가 사용자로서 피고 B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설기계가 피고 C의 소유인 사실은 제1의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