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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9가단599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