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9가단599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