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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노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내리친 사실이 없고, 벽을 향해 맥주병을 던졌는데 그 맥주 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상처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환송 후 항소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1조 제 2 항 ”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남는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마주 앉아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일어나서 오른 쪽으로 오더니 맥주병을 머리에 내리쳤다.

’ 고 일관되게 말하였다.

②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상황을 목격했던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3회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 고 말하여 상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말과 일치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뒤쪽의 칸막이를 향해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졌고 그 맥주 병이 깨어지면서 파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