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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1 2015가단50869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5,981,921원과 그 중 45,815,671원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2012. 11.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 피고 A과 사이에 신한은행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원금 4,410만 원, 보증기간 2011. 4. 29.부터 2013. 4. 2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 등에 의한 손해금 및 보증채무 중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은 금액에 관하여 부과되는 추가 보증료를 상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0. 19.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1. 4. 29. 신한은행으로부터 4,9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원금 상환 연체로 위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0. 19.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45,815,67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 보증료 166,250원이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1년 4월 중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 A을 만나 허위 재직관련서류 및 주택임대차관련서류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 무렵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시 제출할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이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A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를 만들었다.

그리고 피고 E은 피고 B, D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