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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1 2014고정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09. 11. 22:2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불정교 사거리를 정자역 방향에서 미금역 방향으로 1차로 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차량들이 교차로 상에서 신호대기를 받아 정차하고 있는 곳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안전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운전석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탈착등 수리비 총1,789,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도주한 것이 아니고, 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