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0세) 은 내연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9. 3. 04:20 경 세종시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11:09 경 위 ‘ 가’ 항과 같은 곳에서, 피해자가 샤워 후 나체로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4. 12:47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모텔’ 2 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서 있을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9. 02:46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텔레비전 옆에 세워 놓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26. 02:21 경 천안시 서 북구 G 건물 2 층 ‘H 당구장 ’에서 휴대전화 I으로 피해자에게 “ 나 이제부터 밑바닥이야, 저번에도 화나게 하지 말 랬 는데 너만 행복하게 지낼 수 업다는 거지, 잘 수 있을 카 건들지 말 랬 는 데” 라는 함께 문자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