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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0 2017고단1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용품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문경시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회사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현금카드를 놓고 와서 입금을 못하고 있으니 잠시 돈을 빌려 주면 오늘 내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생활비, 자녀 병원비 등에 돈이 많이 드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 27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4,97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6월 ~6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6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여 그 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