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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3107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위치한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0. 6. 말경부터 2012. 7.경까지 도시지역에 위치한 위 건물에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 122.85㎡에 대하여 1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3층 122.85㎡에 대하여 1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4층 97.38㎡에 대하여 1가구를 3가구로 각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고발장

1. 일반건축물대장

1. 고읍지구 내 다가구주택 주택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