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3107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위치한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0. 6. 말경부터 2012. 7.경까지 도시지역에 위치한 위 건물에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 122.85㎡에 대하여 1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3층 122.85㎡에 대하여 1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4층 97.38㎡에 대하여 1가구를 3가구로 각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고발장
1. 일반건축물대장
1. 고읍지구 내 다가구주택 주택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