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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12 2020고단20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남, 37세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5. 20. 20:45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 42 안양 교도소 C 거실에서 피해자와 침구를 깔아 둔 채 누워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뒤에서 끌어안으며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3~4 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남, 25세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곁에 누워 있던

피해 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성행위를 하는 듯 엉덩이를 3~4 회 앞뒤로 흔드는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