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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70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17: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에 비추어 죄질 중하나,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그 상한액을 선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