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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14 2018가단55013

유류분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7.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K와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E 및 L, M이 있다.

(2) 피고 F는 피고 E의 처이고, 피고 G, H, I은 피고 E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망인은 2017. 7. 6. 장남인 피고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1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N의 소유였는데, 2016. 9. 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마쳐졌다.

피고 F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G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H에게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I에게 별지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7.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별지1 내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원고들과 피고 E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8. 3. 망인 소유의 14필지 부동산을 K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2016. 9. 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2016. 7. 16.경 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