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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2 2020고단1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0:21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아산시 음봉 방향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 도로를 통제 중인 공사관계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전방에 있는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통제하기 위해 수신호를 하던 피해자 C(남, 3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내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5. 21. 20:21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