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36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는 제주시 D에서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은 2016. 3. 20.부터 같은 달 31.까지 서귀포시 F에서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연면적 9,822.262㎡ 규모의 건축물 축조공사를 하면서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위 E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비산 먼지 발생사업을 하면서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G) 의 법정 진술 일부

1. 비산 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현장 적발, 현장사진, H의 확인서, 비산 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증명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G의 진술서,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조 본문, 제 92조 제 5호 본문, 제 43조 제 1 항 전단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