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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04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음란한 영상을 전송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결문 중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피해자는 적어도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내용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이나 사건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