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08 2011고정38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5. 10.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반점 앞 노상에서 친구와 이야기 중인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 도둑놈아!”라고 욕을 하며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5. 13. 13:00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반점 식당에 들어와 숙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도둑놈아 이리와!”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어깨의 타박상과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