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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03 2015고정13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아버지와 피고인의 남편이 마을버스 사업을 하였으나 수익금을 분배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렵자 시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 09: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903동 105호에 있는 시아버지 (C, 80세) 집을 찾아갔다가 시아버지와 혼인한 피해자 D( 여, 46세) 과 말다툼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오른손바닥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