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출근하는 것을 막거나 피해자의 책상이나 비품 등을 임의로 치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보험 설계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의 핵심적 증인인 G은 당 심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막거나 피해자의 책상 또는 그 위의 물건을 치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당 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H의 원심 및 당 심에서의 일관된 진술, 사건 장소에서 상시 근무했던 당 심 증인 M의 진술에도 각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G, H, M의 위와 같은 일치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에 배치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