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형제로 지내던 C의 아버지인 D이 E 병원에서 치료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은 후 위 병원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병원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업무방해
가. 2012. 8. 3.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2. 8. 3. 14:47경부터 15:0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1층 E병원에 찾아가 ‘아버님이 다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위 병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8. 14.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2. 8. 14. 09:40경부터 10:09경까지 위 병원에 찾아가 ‘아버님이 다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원무부장인 H에게 머리를 들이대며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병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2. 8. 3. 14:47경부터 15:09경 사이 위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야 나이도 좃만한 씨발놈이 어디서 반말이야. 아니 씨발 간병인이 부러뜨렸다고 의심을 해 버리는데 당신 같으면 협상돼 아 개새끼들이야 아주 그냥, 사람이 고치라 그랬으면 고쳐야지 다리를 부러뜨려놔, 어! 나몰라라하고 간병인이 부러뜨렸다고 좃 같은 소리하고 있어 씨발놈들이 아주’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아 시발놈 새끼가 이게 어디를’, ‘확 눈깔을 파 버릴라 시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에게 ‘무슨 말씀, 이 씨발년이 확! 무슨 말씀 엑스레이를 다 니가 눈깔로 보고도 그래, 어 확 시발년, 너 어떻게 책임질건데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환자와 환자 보호자, 병원 직원 등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