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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032722

불법행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