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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6나1093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건물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손해배상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기각되고 건물인도청구만이 인용되었으며,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소청구 중 건물인도청구 부분과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 사실 및 본소청구 중 건물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1. 1. 이 사건 음식점의 홀에 있던 정수기 있는 쪽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음식점의 벽이 축축하게 젖고 카운터 쪽까지 물이 흘러내리다가, 음식점 뒷문에 이르기까지 물이 새어 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수도관이 파열되었으니 수선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는 2015. 2. 17. 결국 이 사건 음식점을 휴업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음식점의 파손 또는 장해상태는 이를 수선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에 이르므로, 원고는 이를 수선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위 수선의무를 불이행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판결 선고 시까지 입은 영업이익 상당의 휴업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3 내지 5, 11, 13, 17 내지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