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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에너지사업본부 차장으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등 발전업체 유자격업체로 등록하여 수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G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포트 외주제작’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L의 입찰가를 사전에 알아내기 위하여 B에게 금원을 공여한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에도 적극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B에게 증재한 금원이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몰래 그 중 1억 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주식회사 L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30여 년간 주식회사 L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L의 발전사업 영업 및 설계 이사로서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G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포트 외주제작’의 입찰가를 알려 주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고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