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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68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7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2. 10.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81』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7. 13:3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화분에 식재된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도 소유인 꽃을 손으로 뽑아 도로에 던져 놓아 식재 비 등 합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 17. 16:3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호텔에 이르러 경찰을 피해 몸을 숨길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호텔 지하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1076』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5. 13:22 경 제주시 G 앞 가로등에 설치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가수 홍보용 현수막 4개를 가수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찢어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 앞에 있는 3 차로 도로에서, 2 차로 도로까지 걸어 나와 약 10분 동안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체인을 휘두르며 서 있는 등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743』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6. 01:20 경부터 같은 날 02:18 경까지 제주시 I 앞 도로에서 인도에 설치된 신문 가판대를 도로에 던져 신문을 도로 위에 흩어지게 한 후, 그 곳에서부터 제주시 J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