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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2 2018가단35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D은 2011. 11.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4.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3. 15. 접수 제180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C은 2017. 12.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17. 12. 13. 접수 제717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위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무효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